전자공증시스템 이용 안내
대한민국 재외국민은 다음과 같이 해외에서도 재외공관 방문 없이 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첨부와 같이 법무부의 리플릿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 전자공증시스템 이용 방법 안내 -
❍ 전자공증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절차를 처리하는 제도이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의 방문 없이 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접속 주소 : http://enotary.moj.go.kr
※ 포털사이트에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검색 후 접속 가능
❍ 전자공증을 받은 문서는 일반 공증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공증은 공증인이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이며, 국가가 임명 또는 지정한 1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이 공증하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 사서증서 인증 촉탁 시, 전자공증시스템 상 웹기안기를 통해 인증 대상 문서(사서증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서식이 제공됩니다.
* 인증 대상 문서 파일을 전자공증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기존 방식도 가능
❍ 사서증서 인증서 내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전자공증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직접 출력하여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전자문서 형태의 인증서도 유효하며, 전자공증 문서에 대한 진위여부는 전자공증시스템에서 확인 및 검증할 수 있습니다.
❍ 사서증서 인증서를 ‘정부 전자문서 지갑’을 통해 전송‧유통할 수 있게 되어 전자문서 형식의 인증서를 수요처로 직접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APP "편리한 공증" 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 사서증서 인증에 대해서만 전자공증 가능
* 현행 시스템은 ‘전자공정증서 작성’ 기능 중 일부만을 시범 지원하며, 향후 전자 공증 대상을 공정증서로까지 전면 확대 예정
❍ 화상대면 가능 기기(휴대전화 가능), 공동인증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필요
❍ 이용 방법 안내 :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접속 후 영상 가이드 참고
* 전자공증시스템 헬프데스크 문의 (02-2110-3540)